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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히 기름값일 것입니다. 부담되는 기름값 때문에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경차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환급해 주는 혜택인데요.
오늘은 경차 운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유류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17년간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인데요.
이제도는 연간 최대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 환급 제도란?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LPG, 휘발유, 경유에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받는 방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때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1회 주유 시 환급 한도가 적용됩니다.
환급 조건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 시 리터당 250원씩 환급되며 LPG를 이용하는 경우 리터당 161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1일 최대 12만원까지만 환급되며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보유한 차량이 경차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차는 무조건 크기가 작은 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과 차량 크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차의 조건은 배기량이 1000CC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이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경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자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로서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단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경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주요 혜택의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각 카드사 별로 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별로 유류환급 혜택 비교 바로가기🔽
1인당 1개의 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니, 새롭게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카드는 기능이 정지됩니다.
주의 사항
만약 카드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시 할인받았던 금액은 물론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되어 되돌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