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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 방법, 그리고 기간을 놓쳤을 시 불이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거주지나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동네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주민이 함께 부담하는 지역사회 회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해당 날짜에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방세의 한 종류로, 해당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공원, 복지시설, 문화 사업 등에 쓰이게 되죠.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보통 5천원에서 1만 원 이하이며, 여기에 지방 교육세 25%가 추가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금액이어도 해당 지역사회 재원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소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대상입니다.
기본세율은 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m2를 초과한다면, 초과면적에 대해 1m2 당 250원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업종의 경우에는 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재산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종업원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월평균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이전보다는 면제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금액은 급여 총액의 0.5%로 계산되며, 종업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부과기준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이 결정납니다. 이사나 사업장 이전이 있더라도, 기준일 이후라면 해당 연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분은 주소지가, 사업소분은 사업장 소재지가, 재산분은 건물면적이나 종업원 급여액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민세 납부시기와 방법
납부 시기
개인분 주민세는 매념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사업소분과 재산분 주민세는 조금 일찍인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고, ARS를 통한 카드결제나 은행. 우체국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매년 주민세를 신경 쓰기가 귀찮다면 지자체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모바일 위택스 앱을 활용하면 고지서 확인부터 결제까지 빠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세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주민새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액의 3%가 기본 가산세로 추가되고, 하루 단위로 0.025%씩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주민세를 30일 늦게 납부한다면, 기본 가산세 300원에 연체이자 75원이 더해져 총 1만 375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매년 쌓이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거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