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0원 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조건과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1시간 근무하면 10,030원을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 약 20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주휴수당 사용자의 심리적 저항선이 끊어졌고,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40시간만 일하면 209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직장에서든 고용되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 시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최저 시급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당 최소 시간제 휴가 수당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2025 최저임금 주휴수당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놀랍게도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저에게 주지 않는 척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은 해당 요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는 날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을 맞아 특정 조건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모든 지정된 근무일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 24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5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최저 시급에 하루 소정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10,030원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씩 일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간 = 8시간 x 10,030원 x 5일 = 401,200원 481,440원입니다. 즉, 원래 40만 원 외에 8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5일 동안 일하면 남은 이틀 중 하나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