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히 기름값일 것입니다. 부담되는 기름값 때문에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경차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환급해 주는 혜택인데요. 오늘은 경차 운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유류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17년간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인데요. 이제도는 연간 최대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 환급 제도란?경차를 이용하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LPG, 휘발유, 경유에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받는 방법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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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