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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여성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측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대상자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무원 제도와 일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산, 조산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
최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만 사용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연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승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청서 작성법
(나이스 - 기본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환관리 - 신청)
모성 보호시간을 올릴때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은 학교장의 허가로 이루어지는 거라 수정을 위해 취소하는 경우 다시 기관까지 취소결재를 상신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일정이 중간에 생겨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단위로 결재를 올릴때는 일반복과 요일반복 2가지 설정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사용 예정이시라면 일반복으로 설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만약 중간에 일정이 있다면 요일반복 체크 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요일만 체크하여 결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처음 신청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스캔해서 스캔한 파일을 첫 모성보호시간 첨부파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등록 완료 후 서류 원본을 직속 상급자 또는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2025년 개정된 사항
특히 2025년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고, 신청은 최소 3일 전에 진단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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