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여성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측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대상자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무원 제도와 일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산, 조산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최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만 사용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연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승인이..
카테고리 없음
2025. 8. 4. 18:54
반응형
25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더센터오브필라테스
- 자영업자
- 임신중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인천출발크루즈
- 장수횟집
- 에비티아이 궁합
- 남양물회
- 실업자 긴급대출
- 다이어트
- 솔레라드요세
- 여행
- 매라조 부두
- 운전기록기
- 가성비
- 여행정보
- 지원금
- 코스타세레나
- 수원운동
- 양육비산정 계산방법
- 건강정보
- 유하필라테스
- 유급 모성보호
- 임산부 노동법
- MVRG1PRO
- 상비금
- 건강음료
- HERO X2
- 펠리스필라테스
- 인천크루즈여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